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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 2.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매월변동) 3. 호텔 숙박료 (2인 1실기준) 4. 일정표에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5. 최대 1억 원 해외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개인비용, 매너 팁 |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1. 항공
- 진에어항공
2. 호텔
- 그랜드 머큐어 푸켓 빠통 Grand Mercure Phuket Patong
3. 상품 CHECK POINT
POINT_1. 월드체인 아코르 (Accor) 5성급 초특급 그랜드 머큐어 리조트 투숙
- 아이동반 가족 여행에 딱 맞는 월드체인 그랜드 머큐어 숙박
- 빠통에 위치한 호텔들 중 넓은 부지를 보유한 리조트
- 접근성이 좋으며 정실론 쇼핑몰과 가까움
POINT_2. 푸켓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및 요트일정 포함
-산호섬 요트크루즈 포함(스노클링 포함)
-태국의 명물 사이먼쇼 관람(VIP석)
-마사지 2회 포함(아로마 오일 마사지 2시간, 발마사지1시간 체험)
POINT_3. 여유로운 일정 및 자유시간 제공
-1DAY 전일 자유시간 제공으로 부대시설 만끽
-푸켓 복합 쇼핑몰인 센트럴 페스티벌에서의 자유시간
[진에어 LJ005편] 인천 - 푸껫
내용보기[진에어 LJ005편] 미팅장소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장소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내용보기■ 제1여객터미널 : 제2터미널 출발 11개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
(2023년 7월 1일부터 진에어(LJ)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 제2여객터미널 :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네덜란드 항공(KLM), 델타항공(DL),
아에로멕시코(AM),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SU), 알이탈리아(AZ), 체코(OK),
가루다 인도네시아(GA),샤먼(하문항공, MF), 대만중화(차이나에어라인, CI)
푸껫 입국시 주의 사항
내용보기그랜드 머큐어 푸켓 파통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리조트식
중식 현지식
석식 수끼 또는 삼겹살
그랜드 머큐어 파통 리조트 부대시설
내용보기사이먼쇼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리조트식
석식 씨푸드
왓찰롱사원
내용보기왓찰롱사원은 푸껫의 29개의 불교수도원중에 가장 크고 화려하며,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으로 밀랍상, 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 등으로 유명합니다.
태국 전통의 불교사원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지어져 있으며, 1993년 새롭게 단장되면서
붉은색 계열의 색상으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사원입니다.
푸켓 복합 쇼핑몰인 '센트럴 페스티벌'에서의 자유시간
여행의 여독을 풀어 주는 발마사지 1시간 체험(매너팁 별도)
센트럴 페스티벌
내용보기발마사지
내용보기[진에어 LJ006편] 푸켓출발 (2024년 4월 이후)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정식
[진에어 LJ006편] 인천도착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시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동의를 구합니다.
2. 항공사 규정에 따라 선발권 진행을 합니다. 발권된 항공권은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발권 이후 취소시, 위약금 별도로 1인당 100,000원 발권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항공 및 리조트 취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항공편은 리턴 변경 및 환불 불가합니다.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비행기 탑승 못하실 경우에도 리턴편 환불 불가하며 현지에서 편도티켓 새로 구매하셔야 합니다.한하여 적용됩니다.
※ 본 상품은 표준약관을 적용하지만 발권 이후에는 특별약관을 우선 적용 하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취소료 규정◀
국외해외여행약관 제 15조에 의거하였으며 배상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근거하였습니다.
- 여행개시일 30일전 요청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일 29일~20일전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일19~10일전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일 9~8일전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일 7~1일전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취소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여행참가자 수의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
※ 영업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영업시간(09:00~18:00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최소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9조(최소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7일전 통보해드리며,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항공사 요청이 있을시 선발권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취소료 규정 외에 별도의 차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호텔은 출발일 기준 1일 ~ 14일 전 취소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 패키지 특성상 임의로 일정변경 및 불이행시 현지에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변경 될 경우 가이드가 일정변경동의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더블베드,트윈베드의 베드타입과 고층배정, 허니문 특전, 인접한 객실 배정, 금연룸, 흡연룸 배정 등은호텔의 객실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확정사항이 아닌 요청사항일 뿐이므로 바우처에 기재해 드려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시 다시 한번 호텔에 요청 부탁드리며, 기재된대로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본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양 스포츠 투어는 간혹 투어 당일 파도가 심해 선상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요원의 지시사항을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고,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여행사와 투어업체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현지 호텔 및 항공과 투어 예약 대행 서비스 상품으로, 본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항공사 및 호텔의 문제 발생시 본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및 기체결함에 의한 운항지연, 결항 등)
예약 시 주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2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예약금은 예약 후 3일내 .결재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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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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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철수권고/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경보 2단계로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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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일부 편의점에서는 급속충전 서비스를 제공
※ 일부 지역에서는 제트스키 렌탈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음
ㅇ 사후 과도한 보상 요구시 반박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전에 제트스키의 상태를 상세히 촬영하고, 특히 이미 손상된 부분은 정밀 근접 촬영 합시다.※ 전화상으로 통역서비스 제공 또는 통역인 소개 가능
- 물놀이 등 해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지역의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순한 기상조건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섬지역 여행을 삼가 합시다.※ 상대방 몰래 음료수 등에 약을 타는 고전적 수법에서 진화, 최근에는 여성이 약물 등을 자신의 몸에 발라놓고 신체접촉의 방법을 통해 정신을 잃게 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음
ㅇ 호텔 등에 동행한 경우 일정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예상해야 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상당한 시간 같이 있었다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시비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등의 사건으로 번져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므로 유흥업소에서 만난 낯선 여성과 호텔 동행을 삼가십시오.※ 해외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 부과는 물론 밀수혐의 까지 받을 수 있음
ㅇ 업소를 안내해 준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구(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 기록, 보관하십시오. 인적사항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바가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툭툭은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승차감이 나빠 장거리 승차시 부상의 위험이 크고 매연도 심함
ㅇ 난폭운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천천히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중간에서 하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길을 걸을때 차도와 떨어진 인도 안쪽으로 보행하시기 바라며, 가방은 차도 반대편 쪽으로 하여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ㅇ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관광경찰신고전화 1155번 또는 경찰긴급신고전화 191번으로 신고하십시오.-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
- 차량,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 현재 태국내 각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마약관련 혐의자이며, 최근 왕비 탄생 80주년을 맞아 단행된 대규모 사면에서도 마약관련자는 제외된 바 있음
ㅇ 따라서 호기심 등으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태국]
- Samitivej Hospital(02-022-2222,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umrunrad Hospital(02-066-8888, 한국어 통역원 보유)
- Param9 Hospital(02-202-9999)
- BNH Hospital(02-022-0700, 한국어 통역원 보유)